2023년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. 청년수당은 누가, 어떻게,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청년수당 신청 자격 및 방법,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수당이란 무엇인가?
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~34세의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활동지원금은 월50만원씩 최대6개월로 총 300만원이 지원됩니다.
청년수당 지원대상자
현재 서울시에서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총 2만명의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이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접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상반기에서는 1만 5천명, 하반기에서는 5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. 혹시 상반기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들이 하반기에 대상에 포함된다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▶신청대상
: 주미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·대학(원)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
단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.
▶연령요건
: 만19~34세 (출생일 1988년 3월 1일 ~ 2004년 3월 31일)
▶소득요건
: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(단,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파상위계층 급여자 제외)
▶청년수당 제외대상
청년수당 신청방법
▶신청기간
: 2023.03.09 (목) ~ 2023.03.16 (목)
▶신청방법
: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
청년수당 제출서류
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'필수'서류와 해당하는 청년에게만 필요한 '선택'서류가 있습니다.
▶필수서류
: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
(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접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)
▶선택서류
: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 제출
청년수당 세부일정
▶선정과정
: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→ 예비선정자 발표 → 계좌개설 → 최종선정자 발표
▶선정 후 지급 방법
: 매달 25~30일 활동기록서 작성 →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
(29일이 주말/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)
청년수당 사용방법
지원된 청년수당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. 사업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.
만약 불가피하게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증 등)를 개별 보관하고, 시에서 제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은 당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.
기타 유의사항
- 청년수당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.
- 청년수당 카드에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. (호텔, 주점, 카지노, 상품권 판매(기프트콘 포함), 귀금속, 백화점, 면세점, 안마시술소 등 사행 목적 사용금지)
- 개인재산을 축적하는 용도 사용 제한 (예금, 적금, 민간보험·국민연금 납입, 상품권 구입 등)
그 외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-3344 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&A를 통해서 문의해주세요~!